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은 21일 동해‧삼척시의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16년 하반기) 12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삼척시 특별교부세는 3건으로 ‘한소리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3억원과 ‘공전리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3억원,‘방범용 CCTV 설치 1억원’등 총 7억원이 확보됐다.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해시는 2건으로 ‘어달해수욕장 해안옹벽 복구’ 4억원과 ‘부곡천 승지골 세천 정비’ 1억원 등 총 5억원이 확보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재난안전 특교세를 통해, 동해‧삼척의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동해‧삼척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