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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남기봉
  • 기사등록 2014-12-2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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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충북도내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하여 차량 운행자제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예보되면 미세먼지 경보 상황실을 운영하여 도내 미세먼지 농도를 매시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나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해당 경보를 발령하고, 언론, 행정기관, 도민들을 대상으로 팩스나 문자메시지를 이용 발령사실을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거나,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거나,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도민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d21.net)대기정보시스템에서 SMS 정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하여도 2015년에 측정기를 조기에 설치하여 경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220-594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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