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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고등법원, "브렉시트, 의회승인 거처야" - 3월 말까지 리스본 50조 발동 하려는 메이 총리 계획에 차질 불가피 김가묵
  • 기사등록 2016-11-04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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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KIRSTY WIGGLESWORTH / POOL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국 고등법원이 3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 협상 개시 전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해 내년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한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등판사 3명은 정부가 유로존 탈퇴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지만 압도적으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는 의회와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리실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실망'했으며, 12월 초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의회에 승인된 국민 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됐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투표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정부)의 계획은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제 50조를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 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이 과정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상승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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