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산내면이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멧돼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소탕 작전을 펼쳤다.
산내면은 “산내면은 지역 특성상 밭작물이 많아(농작물의 8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포획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정읍시지부(단장 황병선) 6명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소탕작전을 실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분류돼 있다.
면에 따르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현재까지 산내면에서만 5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