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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 체납액 1천2백만 원 수납, 자동차 영치 및 동산 압류 조치 최훤
  • 기사등록 2016-10-31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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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사업장를 방문해 체납액 1천2백만 원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귀금속 등 동산 26점을 압류했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사업장을 방문,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였다.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양주 등 26점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액 1천2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방문, 체납자와 면담을 통해 앞으로 체납액을 매달 납부해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 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우리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재산·신용 조회, 현장 확인 등 사전조사 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택수색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징수와 동산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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