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 도중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작업이 전면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석유공사 울산지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전체에 대해 15일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하화공사는 안전한 작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이 중지된다.
앞서 14일 오후 2시 35분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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