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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10-07 0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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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MIT/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 금지하는 등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0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환경부는 2015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은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그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2015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평가를 추진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15.5’16.5)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16.7)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준 추가 ]

 

첫째,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둘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셋째,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 </span>스프레이형 탈취제·방향제에 추가된 안전기준() >

안전기준

품목

사용금지

함량제한

탈취제

1,4-디클로로벤젠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코팅제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 이하

 

[

표시기준

                  [ 표시기준 개선 ]


          넷째,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섯째, 피부 과민성이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여섯째,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 관리대상 신규 지정(3) 및 안전기준 신설 ]

 

마지막으로,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흡입·피부접촉 등 만성적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존 15종 이외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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