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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조작차량 리콜서류 접수 및 리콜 검증 착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0-06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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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폭스바겐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에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만약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공문에 명시했다.

 

* 1차 공문 : ‘16.8.30 발송 9.13 기한, 2차 공문 : 9.19 발송 9.30 기한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 폭스바겐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15.9.18)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admit)한 것으로 명시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미국 정부에 임의설정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16.6)하였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가져와서 핵심 부분은 복사·제출(폭스바겐 측에서 대외비 요청)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가 열람하였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 경유차에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임의설정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 ‘16.10.5, 환경부에 새롭게 제출한 티구안 리콜서류에도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


105(), 폭스바겐 측은 티구안 1(2.7만대)의 새로운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하고, 결함 시정방법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MAF screen) 교체 계획을 포함 하였다.

 

* Mass Air Flow screen :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부품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106()부터 56주간(연장 가능)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주요 검증 내용은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 교통환경연구소 협조) 변화임

 

*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 최종적으로 리콜 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교체 명령도 검토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차량 교체 명령을 청원(‘16.6월 이후 3차례)과 차량 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16.9.20)하였다.

 

* 환경부는 리콜을 통해 부품 결함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 교체 명령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3차례)

 

** 제기사유 :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재산권 침해

 

그 동안 환경부는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

 

*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음

 

환경부는 차량 교체 명령의 대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16.9)한 결과, 리콜과 차량교체 중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다.

 

정부법무공단(‘16.9.9) :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 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

 

고문변호사(’16.10.4) : 부품 교체 명령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제조사의 불성실한 리콜 이행이 확인된 때, 결국 차량교체명령만이 행정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시점이 차량교체명령 시점임

 

환경부는 차량교체명령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동 계획으로는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조작차량이 조속히 리콜되도록 하여 조작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조작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을 이유로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15.10.5)하였으나,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폭스바겐 측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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