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4일부터 시행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10-02 13:52:43
  • 수정 2016-10-02 14:20:47
기사수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6가지 사유에 한해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현장 근로 중 대학생 자녀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신청사유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 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등이다.

이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13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두 차례 사업과 달리 연중 시행한다. 연간 약 13000명이 약 140억 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먼저 신청자격과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32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