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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유해 우레탄트랙, 기준을 강화하고 전면 교체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 … - (우레탄트랙) KS 기준 재설정, 새로운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 등까지…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9-30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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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중기청 등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12.12)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1,767개, 64%)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


*(국가기술표준원, ’16.12)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 ’17.1)한다. 


* KS기준 개정 검토항목으로 우레탄트랙 이용행태, 인체영향(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① (학교) 기존 전수조사(’16.3~6)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 기준 초과된 1,767개소 중 22개소는 학교 이전 등으로 제외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교체해 나간다. 
 
②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할 계획이다.


*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16.7~10)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17년 우선교체 추친


③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화합물 총합 0.1% 이하,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간다.


또한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15)을 토대로 지난 3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마련(’16.3.10, 국가정책조정회의)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노사를 중심으로 개혁 실천에 노력한 결과,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상생협력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하청의 산업안전관리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 : 정규직 전환지원(’15, 340명 → ’16.8, 1,279명),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16.4)
▪인사관행 개선 : 기업의 78.3%가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 개편중(경총, ’16.5)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과 보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중요한데, 점검결과 이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 하였다.


* 대기업·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을 원․하청간 결제에도 활용하여 하청․협력업체들이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현금화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또한, 원청‧대기업이 중소‧협력 업체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참여기업도 증가하였으며,


* (’15) 원청 885개소, 협력업체 7,904개소 → (’16) 원청 994개소, 협력업체 8,584개소


대기업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 (’15) 53천개소 중소기업, 131천명 → (‘16.8) 39천개소 중소기업, 118천명


이와함께, 하도급대급 미지급 빈발 업종(자동차·건설·전자·전기·의류·금속·화학·식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16.4~8)하여 1,190억원(‘16.7. 기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5.3~)하여 111억원(‘16.7월 기준)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 현재도 2․3차 협력업체 이용이 가능하나, 대기업·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한다.


30대 기업 간담회,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유도(’16.10~)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며, 기업․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에 대한 밀착상담 등 컨설팅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 감독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16.4)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인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실적 : (’15) 340명 → (’16.8) 1,279명


능력‧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중인 사업장이 78.3%(경총, ‘16.5, 300인 이상 88개 등 총 162개 사업장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등 현장의 인사체계 개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장 체감도가 높은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마련(’16.12)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이 확산되도록 연공성 정도, 임금수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80여개 핵심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우수사례 홍보,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등과 함께 주요사례 및 각종 연구 등을 토대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성과보고대회’를 개최(’16.12)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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