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CMIT/MIT 혼입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9-30 08:11:44
기사수정


▲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9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 참석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9.26부터 전량회수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당초 ’13.12월 이후 생산이 중단,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통기한이 ’16.12월인 점을 감안,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붙임참조)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금년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0월중 발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an>붙임>

 

우리나라 및 유럽 등의 의약외품화장품 내 CMIT/MIT 함유기준

 

구분

한국

유럽

일본

미국

CMIT/MIT 혼합물

씻어내는 제품

0.0015%

씻어내는 제품

0.0015%

씻어내는 제품에 0.1%

(구강점막사용 금지)

업계 자율관리

MIT

0.01%

(화장품만 사용 가능)

0.01%

0.01%

(구강점막사용 금지)

 

*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하여 위 기준 적용(의약외품 관리제도는 한국에서만 운영)

 

* 다만, 한국의 경우 치약제는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포함되나, 보존제를 3(벤조산나트륨(0.3%), 파라옥시벤조산메틸(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0.2%))으로 한정하여 CMIT/MIT 혼입 금지

 

치약제 국가별 관리 현황

 

한국

유럽

일본

미국

의약외품

화장품

의약부외품(불소함유)

/ 화장품

OTC의약품(불소함유)

/ 화장품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331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