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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청탁금지법’교육 실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9-27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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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장면


보령시는 26일 오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 및 시의회 의원,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공직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조기 정착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강의 자문위원인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적용대상, 위반사례, 신고 절차 등을 안내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동일 시장은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첫걸음 이다, “올바른 법률 이해와 적용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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