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에서는 가을철 본격적인 해양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종 안전저해사범 근절과 해양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예방·계도 기간을 거쳐 낚시어선의 미등록 영업행위, 출입항 미신고, 허위승선명부 작성, 과승, 승무기준 위반, 주취운항, 영업구역위반, VHF 미설치 및 미청취 선박과 인명구조장비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18.5km) 이상 활동자) 미신고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안전저해행위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낚시 어선 종사자 및 레저활동객 스스로의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특히 출항 시부터 입항 시 까지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양사고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지킴이로서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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