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21일 소방대상물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약칭)에 따라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의무가 있는데 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점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장비 사용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 등 실질적인 점검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작동기능점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소방특별조사반(☏250-4216)으로 문의 바람 강원석 서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이해와 점검방법의 전문성을 향상으로 소방안전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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