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와 19일(월) 울산광역시청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먼저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벤처기업 육성, 창업촉진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한 수출기업을 지속 확충하고, 신규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확대 지원 사업 협력 추진 등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기관 간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유망 수출기업 발굴 및 육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활동에 상호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주영섭 청장은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창업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 1만 4060곳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재해위험도 C·D·E 등급인 1334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지난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