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9월 중순 자동차세 체납자 1만2,861명, 체납액 42억원 대해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간은 물론 야간영치의 날을 설정하여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영치도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먼저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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