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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전국으로 납시오!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9-09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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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해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우선 보복·난폭운전과 화물차 적재위반, 상습정체지역 끼어들기이고 점차 단속대상 행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기간을 가졌다. 전북경찰청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하루 동안 경찰청과 합동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6대를 동원하여 진로변경위반 등 얌체운전과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13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암행순찰차는 일반인들이 경찰차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다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하면 차안에 숨겨놓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단속하는 일종의 복면기습단속이다. 지난 3월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상대로 한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75%가 경찰의 이러한 암행순찰단속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암행순찰 단속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의 교통사고는 보복·난폭운전 외에도 스마트폰의 사용증가로 발생한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도심지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카톡 등의 글을 읽고 쓰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2013년 222건에서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363명에서 지난해 487명으로 2년동안 34.1% 증가했다. 자신의 휴대폰 사용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당해서는 안된다.

전국의 차량등록대수가 2137만대(2016년 4월말 현재)로 인구대비 2.3명당 1대꼴이어서 보복·난폭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사용 등 무질서한 운전행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홍보만큼이나 이제는 강력한 단속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암행순찰 단속을 점차적으로 늘려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교통법규도 개정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무겁게 하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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