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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위반 11개 사업장 적발 - - 도내 46개 사업장 대상 점검…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2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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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4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업장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가동 시 집진시설 미가동 1개소 ▲배출(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2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2개소 ▲측정기기 고장·방치 1개소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 중 1곳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의 위반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와 집진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공무원 단속만으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반복 위반사업장, 신규사업장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을 환경보전협회(042-486-8056)를 통해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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