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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이제 그만 ! - 지역주민 생활불편 및 난개발 방지 호소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9-05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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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과 제천시 관계자는 9월 2일(금) 새벽 6시, 최근 송학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송학면 시곡3리, 입석리 입석초등학교 인근마을 등 3개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은 전기사업법에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주택과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면 열섬현상과 눈부심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농·축산업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현재,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 500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난 상태로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석3리 입석초등학교,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190kw의 발전소가 충청북도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될 경우 어린학생들의 전자파 노출, 학습권 침해, 주민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기 운영중인 발전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폭우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절개지 보완, 수로확보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수렴한 이근규 시장은 국가정책인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에는 찬성하나, 마을과 주택 인근, 학교, 어린이집 가까이에서 까지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비췄다.


제천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발전시설(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공고중이며, 향후 국가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방지를 위한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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