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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유가보조금 편취한 화물 업주 등 117명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4-12-22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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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주유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환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7억 4,000만원을 편취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관계자 및 화물운송업자 등 117명을 검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의뢰 했다.

 

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 결재내역 16만여건을 대조 분석, 기록이 상이한 1만여건을 특정, 혐의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유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유를 유치하기 위해 결제 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소위 ‘업’이라 하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요구,반환받은 금액이 2억원 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현금 영수증 제출만으로도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음으로써 만연하였던 보조금 부정수령실태를 막고자 화물복지카드 결제를 통해서만 보조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부정환급이 이뤄지는 것은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허위 유가보조금 수령이 적발될 경우 돌려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6~12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며 화물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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