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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일,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 위한 청렴특강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9-0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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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가 이와 관련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6급 이상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청강사로 나선 정읍시 고문변호사인 김성희 변호사는 이날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법률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해를 높임은 물론 청렴한 공직자상과 청렴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가액을 3ㆍ5ㆍ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는 청렴교육과 더불어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적극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생기시장은 “시 산하 모든 공직자 모두 김영란법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은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정읍 만들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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