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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 불법 상거래 근절 위한 특별 지도 단속 - 내달 8일부터 추석 당일까지, 원산지 미표시․불법 계량행위 등 대상 김문기
  • 기사등록 2016-08-30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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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불법 상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8일부터 추석 당일(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일과 제수품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해 훈훈하고 안정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계량행위와 가격표시, 그리고 원산지 표시 미 이행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시는 5개반 17명으로 ‘추석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와 배, 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1개 성수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와 판매량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상거래 질서도 점검한다.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사용 여부와 원산지 표시, 그리고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의 상거래 질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계량기 미 사용 등 전반적인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시민과 지역을 아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 업소 이용을 자제해야 이들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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