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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문화재 관람료,‘폐지 목표’로 실무협의 중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6-08-25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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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1월 관람료 폐지 목표




충청북도(이하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문제와 관련법주사, 보은군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관광단지 유치, 케이블카 설치,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 법주사측의 전향적인 생각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되었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법주사 등 관계 당사자가 합의를 완료한 후에 의회 승인, 예산확보 등 행정적 이행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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