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천 혁신을 얘기하면서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슬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법저에서 개전의 정이 없았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모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고속기소됐다.
그러나 홍 지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지난 1년6개월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