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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 강화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8-11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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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7월 22일 춘천시,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등과 함께 춘천 명동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최근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에 비교될 만한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공급은 안정적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하고,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 11일부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해당 시군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력수요 피크 발생시기는 장마 후 습하고 고온이 지속되는 8월 2~3주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 오후 2~4시에 발생하므로 피크시간대에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26℃ 이상)하고,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절전을 당부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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