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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사설] 김영란법 주요쟁점 합헌 결정…어떤 내용 담겼나?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7-31 09:07:47
  • 수정 2016-08-01 0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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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인들에게 회자 되었던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 되는 데만 900일이 넘게 걸려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7:2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영란법의 네 가지 쟁점은

1. 민간 언론,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합헌(7:2)

2.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합헌(5:4)

3. 부정청탁금지 조항 합헌(전원일치)

4.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합헌(5:4)


.정리

1. 민간 언론,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합헌(7:2)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며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한다면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의 과도기적 우려라고 보았다.


2.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합헌(5: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중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무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3. 부정청탁금지 조항 합헌(전원일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유형 15가지가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부정청탁','법령','사회상규' 등의 용어 역시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용어 역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합헌(5:4)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

김영란법은 합헌결정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논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제한 및 처벌 기준이 일반인과 공직자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금액도 다르다.


담임교사 카톡에 5,000원 커피 쿠폰 선물하면 과태료기사 (중앙일보 '16. 7. 30.)보도자료


과연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영란법은 오는 928일 본격 시행까지는 두 달이 남았지만, 8월 휴가 기간과 9월 추석 명절이 겹치면서 혼란을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은 촉박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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