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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건축허가처리일 대폭 단축 추진 -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9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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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내년부터 많은 서류 제출과 복잡한 절차로 처리기한이 길어지는 건축허가 관련해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실시, 처리일을 기존보다 10% 줄인다.

 

용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행정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인시가 수립한 건축행정 개선 방안은 허가처리 기간과 절차 단축, 허가 절차 투명화, 허가 절차 평가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처리일 총량제, 서류 간소화, 진행사항 알림 서비스, 허가 절차 모니터링, 분기별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한다.

 

건축허가처리일 총량제는 허가처리건별 평균처리일수를 산출해 기준지표를 만들고 향후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간 단축 목표치를 설정해 허가 처리일을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도에는 2014년 건별 평균처리일수를 산출해 정한 기준지표인 54일을 10% 단축해 48일내 처리할 계획이다. 월별 점검을 실시해 목표 달성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유 발생 시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13종 서류를 안전 및 건축기본계획 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건축법 개정 건의, 협의사항 신청 시 제출 171종 서류의 점차적 감소,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전자파일 제출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진행사항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기존에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만 알렸으나 앞으로 미비서류 보완 등 단계별 진행사항을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처리가 신청 첨부 서류 13종과 의제 및 협의사항 신청 서류 171종 등 과다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처리기한이 장기화되는 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한 단축과 더불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선방안 추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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