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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세정제 등 2개 제품 회수명령 -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세정제와 코팅제,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28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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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등 2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이하)8과한 352493/,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이하)8배 초과한 398482/이 각각 검출되었다.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안전기준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품 분석을 실시하여 추가로 이번 2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인 ()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와 더불어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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