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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에 힘입어 확대 운영 -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도서관과 문화센터까지 확대 - 초등학교 교사 등 교원 연수과정에 층간소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서비스 지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22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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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이 예방교실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8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각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단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여 자체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개별로 연락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2642, 032-590-3575)로 문의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은 벽과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으로, 일상생활로부터 나오는 일시적, 불규칙적 소음이 원인라며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은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지만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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