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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써 건설사 공갈한 노조지회장 등 7명 검거 - KTX 건설현장에 전도된 크레인 방치, 건설안전·공사시한을 볼모 - 노조 단체교섭 및 집회 가장하여 협박, 2억 4,000만원 갈취 이송갑
  • 기사등록 2016-07-20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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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건설현장 집회시위 사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책사업인 KTX(수서-평택간) 건설현장에 전도된 크레인을 방치하여 건설안전 위협 및 공사시한을 볼모로 잡고, ○○노총 노조 간부임을 과시하며 노조 활동을 빙자 단체교섭 및 집회 개최 협박하는 등 일명 ‘떼법’을 써, 건설사 상대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한 ○○노총 ○○지회장 A씨 (남, 49세)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15. 10. 4.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수도권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간 제7공구 ㈜○○○건설의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피의자 B씨(남, 44세) 소유의 크레인이 운전원 과실로 전도됐다.


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일 약 8,700만원)을 발주처에 물어야 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노총 산하 단체 간부임을 과시하며 크레인 전도사고의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고, 단체교섭 요구(6회) 및 집회 신고(3회)·개최(1회) 등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크레인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전도된 크레인을 반출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일명 ‘떼법’을 써 2억 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회장 피의자 A씨 등 간부 6명은  조합원인 피의자 B씨가 크레인 전도사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지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조합원 피의자 B씨는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크레인 수리비의 4배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갈취하여, 지회 ‘발전기금’ 1,000만원, 크레인 수리비 등 6,800만원 합계 7,8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6,200만원 상당은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 ㈜○○건설 현장소장 C씨(남, 49세)는  지회장인 피의자 A씨 등이 ○○노총 ○○지회 간부들임을 과시하면서 크레인 전도사고 책임이 ㈜○○○건설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전도된 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23일간 방치한 채 크레인 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전도된 크레인을 반출하지 않고 다른 크레인도 임차하여 쓸 수 없도록 하고, 집회를 계속할 것처럼 협박하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손실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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