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총 5억 4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까지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 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총 5억4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에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