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못해,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다며,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에 대해,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북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031-859-9112~6)으로 문의를 당부했다.
이담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경기북부지역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들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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