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7월 4일 열린 세계무역기구 (이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특별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 22. (수)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WTO 관련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피소국 포함)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고, 제소국이 재요청시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패널이 설치된다.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