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33)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이미 5월 중순 경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경찰서는 김 씨가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 냈다고 진술하고 판매업자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어 대상장비를 확보하여 디지털 감식 예정이며, 몰래카메라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미리 구입한 흉기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해 판매자 등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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