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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실시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7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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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에 한해 SMS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던 시스템을 4개 구청의 차량탑재 주행형 CCTV에도 확대 실시한다.

 

SMS 사전알림서비스는 수원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차량 이동 안내메시지와 인근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1일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42401명이 가입했으며 118401명이 문자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은 수원시주정차홈페이지(http://parking.suwon.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각 구청, 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차량 한 대 당 운전자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실시로 운전자가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구역 홍보 효과도 있어 주차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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