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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1조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적발 조폭 등 27명 구속·14명 불구속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30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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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폭력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 A파 행동대원 B(45)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C(4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돈을 내고 대포통장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D(3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E(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일본 등 해외 8개 국가에 서버와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 국내·외 축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맞추면 배당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5,000~100만 원의 판돈을 걸도록 한 뒤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구속된 조직원 F(34)씨 등 5명은 전국 각지에 유령 법인 34개를 설립해 법인명의 등으로 통장 500개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달 100만~180만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F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2~3개월만 단기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한 뒤 마찬가지로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일정 기간만 사용토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인 D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모두 12개로, 회원 수는 7만여 명에 계좌 입금액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A파 조직원 13명이 주축이 된 이번 범행에서 조폭은 9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타인으로부터 빌린 대포통장 명의자가 검거돼 통장에 있던 수익금 5,000만 원을 찾지 못하자 대포통장 공급자를 협박하거나 소규모로 운영되던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강제로 합병해 회원을 늘리기도 했다.
조폭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도박사이트로 번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마약, 외제차량과 명품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2억 원과 범죄 수익금으로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와 자동차 5대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제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재산 등을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조폭 외에도 연관된 다른 조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이 조직 운영비로 활용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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