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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 - 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조달계약한 모든 공사로 범위 늘려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6-29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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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 발생 시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 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500억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인 공사


이번에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으므로, 우리 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게시장소 : 나라장터 > 메인화면 공지사항,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청 뉴스 > 공지사항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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