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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 실제 영국의 EU 탈퇴는 최소 2년 후 -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 - 영-한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6-27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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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의 탈퇴 절차 규정이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EU 및 그 회원국간 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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