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오전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기록이 있는 회계장부 등을 수색했다.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관련 서류 일부를 압수 했지만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