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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현지 시간) 우간다의 한 보모 22살 졸리 투무히르웨(Jolly Tumuhiirwe)가 갓난 아이를 무차별하게 학대해 청문회가 열렸다.
아이의 학대는 아이의 아버지가 집에 설치해 놓은 CCTV에 찍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CCTV의 장면은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일 정도로 심각했으며, 갓난 아이를 학대한 졸리는 4년형을 선고 받았다.
AFP PHOTO/ ISAAC KASA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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