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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896억 4400만 원 부과 - 차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액 4.5% 증가…16∼30일 납부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13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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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34000, 896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7097300만 원, 지방교육세 1867100만 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40008248800만 원, 승합차 31000178500만 원, 화물차 171000512300만 원, 특수차 등 8000248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384100만 원이 증가(4.5%)한 것으로,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3만 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16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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