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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실손보험·비급여 과잉진료행위, 파파라치 시행’ -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해야 - 복지부∙금융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6-09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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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오늘부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하여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제2의 건강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료비 중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가 문제여서 보험금 과다청구→보험사 경영악화→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제도를 무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손보험의 재점검을 통해 의료 개혁, 금융 개혁이 제도화 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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