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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서류 제출 및 환경부 리콜서류 반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07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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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에 201667일 리콜서류를 반려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2016127)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 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16119)한 상태이며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폭스바겐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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