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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불법 조업 중국어선 12척 나포 - - 14~15일 특별단속 실시, 무허가 등 대거 단속 - 김태헌
  • 기사등록 2014-12-15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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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14~15일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어선들이 대거 조업중인 신안 가거도 및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목포 해경서를 비롯해 인천, 군산, 제주 해경서의 대형함정이 기동전단을 구성,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야간 밤샘으로 12일동안 실시된 단속 결과 신안군 홍도 북서 49해리(EEZ 내측 7해리)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노영어 52219호 등 2척을 검거,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또한 가거도 남서방 39해리(EEZ 내측 약 18해리)에서 갈치 등 34,500kg을 축소 기재한 185쌍타망 어선 요장어 65138호와 어청도 서방 70해리(EEZ 내측 31해리)에서 오징어 248kg을 축소기재한 요영어 25616등 제한 조건 위반 어선 10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축소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업량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조건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 10척이 불법으로 조업한 어획물은 조기와 갈치, 삼치 등 어종을 가리지 않고 81309kg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16일 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이후, 중국 어선들은 어군의 이동을 따라 목포해역으로 점차 남하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20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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