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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제약협회 업무협약 갱신 체결 -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강화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 조병초
  • 기사등록 2016-06-01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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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제약협회(협회장 이경호)는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강화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 위해 체결된 포괄적 업무협약(2013년 체결)을 6월2일 12시에 밀레니엄 힐튼호텔(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갱신 체결한다.


  특허청은 그 동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급증한 의약관련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국내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특허분쟁자료를 분석·제공하는 등, 국내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양기관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교류, 제약산업 최신 기술정보 교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해 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갱신과 동시에 6월 2일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과 한국제약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2016 바이오·제약 RnBD&IP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청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은 특허청 주요정책에 대해 기조연설하고,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변화된 제약업계 환경 하에서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마켓 진출과 오리지널 특허권을 둘러싼 특허 분쟁, 특히 특허 분쟁에 따른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 화학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R&D 트렌드가 변화된 바이오의약품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바이오·제약 산업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성공사례 공유,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특허청과 한국제약협회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과의 실질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권 강화 및 제약산업 발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협약 갱신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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