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 안내 포스터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법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개념이 아니라,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건물만 대상이 되며,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맡아 해당 건축물 위반 사항과 합법화 대상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제공한다.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설치된 상담센터는 매주 월~목 오전 10시~12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양천구는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번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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