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서장 이 호 영)는 6월 1일~30일 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노인시설종사자, 의료기관, 노인전문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숨겨진 노인 학대를 발굴 및 수사하고 노인 학대 예방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15년 말 기준 충남 전체인구(약207만 7천명)의 16.4%(약34만명), 보령시 전체인구(104,742명)의 21.2%(22,298명)가 노인들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반면 노후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노인들도 급격히 늘어나 노인부양 문제 및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와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학대 유형에는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는 물론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노인의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힘이 없는 어르신(노인)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되어 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해 학대받는 노인에 의한 신고율은 극히 낮은 실정이므로 가까이에 있는 이웃, 의료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 학대를 발견하여 112, 보건복지부(129)에 신고를 하면 노인전문기관과 함께 사건처리 및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쉼터연계, 법률상담, 기초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