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은 2만 1천8백여 명의 농업인과 4백여 명의 어업인 등 총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체 규모는 133억 원에 달한다. 1인 가구 농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이,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2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이뤄지며, 카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서산시 관내 사업장과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산시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