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구 자치법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등록규제 13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존치 중인 규제에 대해 해당 부서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편의보다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각 소관부서장이 해당 규제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규제 존치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5건의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의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의 내용으로는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차양·쉘터 등을 추가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의 편리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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