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기준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일반 전기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적용 범위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전 목적 외 사용이나 주차 가능시간 초과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는 최초 발견 시 사진과 함께, 3~5시간 뒤와 7시간이 지났을 때의 사진까지 총 3회 촬영분을 첨부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구역 이용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친환경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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